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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 · 검사출신변호사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주택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 만료일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정 기간 안에 갱신 의사가 임대인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통지 시점과 표현을 미리 점검하면 의사소통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행사 기간과 의사 표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기준은 통지를 보낸 날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이므로, 마감일에 임박해 발송하면 전달 시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 살고 싶다”는 막연한 표현보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약 갱신을 요구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남기는 방법

법률상 정해진 한 가지 통지 방식만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언제 어떤 내용이 전달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나 이메일을 이용한다면 발신·수신 기록과 대화 내용을 보관하고, 답변도 저장하세요. 내용증명은 문서에 적힌 내용과 발송 사실을 확인하는 데 유용하지만, 실제 도달 여부까지 확인하려면 배달 기록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전화로만 알렸다면 통화 일시와 내용을 따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메시지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갱신을 요구한다는 뜻이 명확하고 임대인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메시지가 전송됐다는 표시만으로 실제 도달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수신 확인이나 상대방의 답변을 보관하세요.

만료일 직전에 보냈다면 유효한가요?

법정 행사 기간이 지난 뒤라면 갱신요구권 행사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료일이 가까워졌다면 통지가 기간 안에 도달했는지 확인하고, 기간이 지났다면 임대인과 별도로 계약 연장에 합의할 수 있는지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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