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하면 이사 후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핵심은 신청만 해두는 것이 아니라 등기가 완료된 뒤 이사하는 것입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계약 종료 사실,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리면 등기부에 임차권이 실제로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먼저 계약 종료 요건과 통지 시점을 살펴보세요.
등기 완료 전에는 이사를 미루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더라도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점유를 넘기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권리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해당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등기를 통해 요건을 갖추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지급 자체를 명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 일부가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남아 있는 미반환액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등기가 되면 보증금이 자동으로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등기는 이사 후 권리 보전을 위한 절차입니다. 반환이 계속 지연되면 별도로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