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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 · 검사출신변호사

월세 두 달 밀리면 바로 계약 해지될까? 주택임대차 연체 기준

월세를 연체했다고 임대인이 언제나 즉시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에서는 연체액이 차임 두 기분에 이르렀는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두 달 연속 미납’과는 다를 수 있어 누적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체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민법상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매월 같은 금액이라면 미납액이 월세 두 달분에 이르렀는지 살펴봅니다. 연체가 연속되지 않았더라도 미납액이 누적될 수 있고, 일부만 낸 경우에는 남은 금액도 따져야 합니다. 보증금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월세가 자동으로 납부되거나 연체액에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으로 월세를 충당하기로 합의했는지 확인하세요.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연체액이 기준에 도달하면 임대인은 해지 의사를 임차인에게 표시해야 합니다. 문자나 내용증명 등 통보 내용과 도달 시점을 확인하고, 월세 납부내역·영수증·정산 자료를 모아 연체액을 다시 계산하세요. 다툼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퇴거 및 보증금 정산 문제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통보를 무시하지 말고 대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두 달 연속으로 밀려야 해지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연체 기간의 연속 여부보다 미납 차임의 합계가 2기분에 이르는지가 기준입니다. 일부 납부가 있었다면 실제 남은 연체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해지 통보를 받은 뒤 밀린 월세를 내면 계약이 유지되나요?

해지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도달해 계약이 종료된 뒤에는 뒤늦은 지급만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계속 거주하려면 임대인과 계약 유지 또는 재계약에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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